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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근로 지원

202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 정리 (반기·정기·기한 후)

by teammaf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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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와 보도자료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시기,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방식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또는 정기 선택,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핵심 기간(국세청 표기) 정기 2026.5.1~6.1, 반기 2026.9.1~9.15(상반기분)와 2027.3.1~3.15(하반기분), 기한 후 2026.6.2~12.1
신청 경로 홈택스(모바일·PC), 모바일 안내문, ARS(1544-9944), 신청대리, 자동신청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3가지
  2. 신청 기간 표
  3. 신청 방법
  4. 지급 시기와 금액 산정
  5. 재산 요건과 감액
  6. 자주 틀리는 부분
  7.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8.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3가지

국세청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표

구분 대상 산정 대상 신청 시기(국세청 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연간 소득 2026.5.1~6.1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소득자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9.1~9.15
반기신청 하반기 근로소득자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3.1~3.15
기한 후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2026.6.2~12.1

위 표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의 표기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는 내년 정기 신청 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안내했고,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매년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6:00~24:00입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신청 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하며, 평일 9시~18시에 운영됩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산정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상반기분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반기 신청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 금액을 뺀 금액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
  •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에 심사해 결정한다고 보도자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개인별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의 계산은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를 이용하세요.

재산 요건과 감액

  • 재산 요건: 반기 신청 기준으로 신청자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 신청한 경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지급이 이뤄집니다.
  • 반기와 정기를 따로 또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이듬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 허위 신청: 환수액은 지급액에 가산세(1일 22/100,000)를 더한 금액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없이 신청 불가라고 생각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국세청 보도자료는 상반기분 신청 기한인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2027년 3월 1일~3월 15일) 또는 정기 신청(2027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산정액의 100%가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정기 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선택 가능한 방식이 다르므로 위 신청 방식 설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 중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A.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A.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

Q. 자동신청은 무엇인가요?
A. 신청할 때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Q. 신청했는데 지급이 늦어요.
A.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갈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올해와 다음 해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는 광고가 아니라 국세청의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공식 안내 바로가기

공식 출처

업데이트 로그

2026-10-27 최초 작성. 신청 기간과 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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