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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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공식 안내와 보도자료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시기,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식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또는 정기 선택,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만 |
| 핵심 기간(국세청 표기) | 정기 2026.5.1~6.1, 반기 2026.9.1~9.15(상반기분)와 2027.3.1~3.15(하반기분), 기한 후 2026.6.2~12.1 |
| 신청 경로 | 홈택스(모바일·PC), 모바일 안내문, ARS(1544-9944), 신청대리, 자동신청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3가지
- 신청 기간 표
- 신청 방법
- 지급 시기와 금액 산정
- 재산 요건과 감액
- 자주 틀리는 부분
-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 3가지
국세청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표
|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국세청 표기)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
| 반기신청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9.1~9.15 |
| 반기신청 하반기 | 근로소득자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3.1~3.15 |
| 기한 후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 | 2026.6.2~12.1 |
위 표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의 표기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는 내년 정기 신청 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안내했고,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매년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6:00~24:00입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 신청 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하며, 평일 9시~18시에 운영됩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산정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며,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는 상반기분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반기 신청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 금액을 뺀 금액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
-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에 심사해 결정한다고 보도자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개인별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의 계산은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를 이용하세요.
재산 요건과 감액
- 재산 요건: 반기 신청 기준으로 신청자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 신청한 경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지급이 이뤄집니다.
- 반기와 정기를 따로 또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이듬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 허위 신청: 환수액은 지급액에 가산세(1일 22/100,000)를 더한 금액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없이 신청 불가라고 생각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국세청 보도자료는 상반기분 신청 기한인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2027년 3월 1일~3월 15일) 또는 정기 신청(2027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산정액의 100%가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정기 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선택 가능한 방식이 다르므로 위 신청 방식 설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와 정기 중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A.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A.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세요.
Q. 자동신청은 무엇인가요?
A. 신청할 때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Q. 신청했는데 지급이 늦어요.
A.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신청 방식이 갈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올해와 다음 해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는 광고가 아니라 국세청의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공식 안내 바로가기
공식 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확인일 2026-10-2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확인일 2026-10-2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4&mi=2293
- 국세청 보도자료(2026-09-0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확인일 2026-10-27): 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4576
업데이트 로그
2026-10-27 최초 작성. 신청 기간과 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