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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생활 지원금

2026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선정기준액 정리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by teammaf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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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원입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의 제도안내와 신청안내를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해 대상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신청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은 연중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기초연금 대상 조건
  2.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기준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4. 계산 사례 (공식 안내 예시)
  5.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6. 지급 시기와 지급일
  7. 제외·감액되는 경우와 예외
  8.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대상 조건

기초연금 공식 안내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린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국내 거주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말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보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로 안내되어 있어, 연금 종류별 해당 여부는 공식 안내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3,952,0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6만원
기준연금액(2026년 1월~12월) 월 349,700원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등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되고, 어떤 경우에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숫자를 본인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공식 안내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이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거주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등) 7,250만원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에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 사례 (공식 안내 예시)

아래 두 사례는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에 실린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사례 1,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월 30만원인 경우 소득평가액은 0.7 x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입니다.
  • 사례 2, 부부가구: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인 경우 소득평가액은 본인 분 88.8만원에 배우자 분 0.7 x (150만원 - 116만원) = 23.8만원을 더한 112.6만원입니다.

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를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복지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 상황을 입력해 볼 수 있으며,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결정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하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부부가 모두 받고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 가능)
  3.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지급일

  •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두 분이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외·감액되는 경우와 예외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 최저연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입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청 방법은 신청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항상 349,700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은 최고액이며, 국민연금 수급액과 감액 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나이와 국적, 거주 요건에 더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공식 누리집에서 해당 연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링크는 광고가 아니라 복지로의 공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공식 출처

업데이트 로그

2026-11-03 최초 작성.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2027년 고시에 맞춰 2027년 1월 이후 재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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