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신청
청년월세 자격
복지로 청년월세
청년 주거 지원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이고,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가 끝났습니다. 이 글은 복지로와 정부24(보조금24)의 공식 안내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자격과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하고 다음 신청 전에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
| 대상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생애 1회),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임차보증금과 관리비 제외)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청년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2026년 일정과 다음 신청 확인법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주 틀리는 부분
-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청년월세 지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 총액으로는 최대 480만원까지이며,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 연령: 만 19~34세.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이 넘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거주: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공식 안내에는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를 말합니다)
- 청년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창구에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안내)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경우
2026년 일정과 다음 신청 확인법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신규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였고,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월), 선정 인원은 전국 6만명으로 안내되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음 신청 일정은 복지로 공지사항과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다음 일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보조금24 안내에는 2022~2027년 한시사업이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경로로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를 청년 본인이 방문해 신청
- 대리 신청: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가능하며 이때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필요 서류
공식 안내의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창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와 월세 이체 서류(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전입신고 필수)
- 청년 본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입금은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과 청년 본인 포함)
- 부채가 있다면 증빙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나이가 아니라 신청 연도의 출생연도 기준 연령 요건 확인
- 내가 사는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안에 있는지 확인
- 전입신고와 월세 이체 내역(계좌입금 증빙) 준비
- 원가구(부모) 소득·재산 확인 필요 여부 점검
- 이미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
자주 틀리는 부분
- 월세가 6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는 공식 설명이 있습니다.
- 독립해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보는 것이 원칙이고, 제외되는 경우는 공식 안내의 예외 조건에 해당할 때입니다.
- 보증금이나 관리비까지 지원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접수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2026년 신규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안내의 2026년 신규 접수 기간은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다음 접수는 복지로 공지와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복지로는 생애 1회 지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지급 중지 등으로 24개월을 다 받지 못한 경우의 재신청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지자체 청년월세 사업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며,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복지로 안내 기준 국토교통부 문의처는 1599-0001이고, 보조금24 안내에는 044-201-3640이 적혀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월세 지원은 연령, 무주택, 소득과 재산, 주택 요건을 함께 보는 사업이라 본인 상황 확인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공식 상세 페이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고, 다음 접수 공고가 나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래 링크는 광고가 아니라 복지로의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공식 출처
-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최종 수정일 2026-07-30 표기) (확인일 2026-10-27):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정부24 보조금24, 청년월세 지원 (최종수정일 2026.05.08 표기) (확인일 2026-10-27):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9
업데이트 로그
2026-10-27 최초 작성. 신청 일정, 금액,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