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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근로 지원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과 구직촉진수당 정리 (1유형·2유형 비교)

by teammaf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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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며,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6개월 지급됩니다. 이 글은 고용24와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2026년 11월 5일에 확인해 유형별 대상 조건, 수당,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상 15~69세 구직자.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요건 심사, 2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공통),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x 6개월(1유형), 취업활동비용(2유형)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기간은 상시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1유형과 2유형 대상 조건 비교
  2.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지급 방식
  4. 신청 순서와 필수 서류
  5. 심사 결과 통지 시기
  6. 수당을 받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유형과 2유형 대상 조건 비교

고용24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유형은 연령, 가구 소득, 재산, 최근 2년간 취업경험으로 나뉩니다.

구분 연령 소득 재산(가구원 합산) 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선발 시 고려(정부24 안내)
2유형 청년 15~34세 무관 무관 무관
2유형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무관
2유형 특정계층 계층별 기준 확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적용됩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이며, 고용24 안내에는 2026년 4인 가구 기준 649.4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또는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 가구인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유형의 특정계층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고용24 표에 정리된 여러 계층이 포함됩니다. 각 계층마다 선정기준과 제출 서류가 따로 있어, 해당될 것 같다면 고용24의 계층별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고용24가 안내하는 참여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별로 일부 다르므로 표시한 부분을 구분해서 보세요.

  • 취업 중인 사람. 다만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를 받는 중인 사람. 1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되고, 2유형은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제외되지만 일부 사업은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는 중인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을 수강 중인 사람. 대학교·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과 휴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1유형만 해당: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를 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지급 방식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씩 6개월 지급됩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되고, 추가 금액은 월 최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부24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0~1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받습니다.

수당은 신청만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자격이 인정된 뒤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며, 계획에 없는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24 자주하는 질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필수 서류

  1.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고용24 안내에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고용24 가입 후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과 제출: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접수, 조사, 결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을 확정하고 가구 단위 소득과 재산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알림: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4가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 서류를 모두 작성해 제출하고, 방문 신청은 양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필요할 때만 추가로 내는 서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이혼소송확인서처럼 가구원 확정에 필요한 서류, 특정계층 해당을 보여 주는 추천서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처럼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재산 자료, 고용보험에 없는 취업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심사 결과 통지 시기

고용24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 준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서 보완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

  •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을 받거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등 본인에게 수입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당을 받는 기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며칠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한 경우도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취업하면 기존 수당 지급은 끝나지만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고용24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유형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청년은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유형 청년(15~34세)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유형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폐업한 소상공인도 해당되나요?
A. 고용24 안내에 소상공인과 성실경영실패자는 2유형 특정계층으로 나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민취업 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이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지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구 소득, 재산, 취업경험, 특정계층 해당 여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사람도 1유형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의 현재 안내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링크는 광고가 아니라 고용24의 공식 취업지원신청 안내 페이지입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안내 바로가기

공식 출처

업데이트 로그

2026-11-05 최초 작성. 기준 중위소득과 수당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2027년 1월 이후 고용24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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