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이 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이홈포털의 공식 안내를 2026년 11월 5일에 확인해 가구원수별 기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 |
| 지원 내용 | 임차가구는 임차급여(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인터넷 신청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임차급여 지원 기준과 자기부담분
- 지역별 기준임대료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조사 절차와 지급 시기
-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LH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값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인정액(원/월)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 계산하고, 9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 표는 신청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마이홈포털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30세 미만 미혼자녀나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어, 가구 구성은 신청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급여 지원 기준과 자기부담분
타인의 주택에 사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안내가 정리한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입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공식 예시는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이면 실제 임차료가 133,333원입니다.
LH가 제시한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714,892원) 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 3인 기준임대료 미만이므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같은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 산식 값은 (2,000,000 - 1,714,892) x 30%로 계산되며, 최종 지급액은 보장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7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LH와 마이홈포털은 7인 이상 가구의 가산 방식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 7인 이상 가구는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신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는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수선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보수범위 | 수선주기 | 수선비용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40% 초과~48% 이하 |
|---|---|---|---|---|---|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수급자가 장애인이면 최대 380만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면 최대 50만원의 편의시설 설치비가 추가되고, 침수 우려 주택에 살면 최대 350만원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 장애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의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에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대리 신청: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필요하면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조사 절차와 지급 시기
-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등을 조사
-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LH는 사전 조사 안내문을 보낸 뒤 방문 약속을 잡아 조사하며,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개시되고, 지급일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이며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체 신고서를 낼 수 있고, 연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이후 주택조사에서 급여가 과소 또는 과잉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마이홈포털이 안내합니다.
Q. 부모와 같이 살지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마이홈포털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고, 부모 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 등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제외 대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월세가 아니라 전세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실제 임차료를 산정하고 보증금은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세 계약의 적용 여부와 금액은 주민센터와 조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Q.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LH 안내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과 주거급여플러스의 대상 여부 자가진단 메뉴를 소개합니다.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 메뉴를 제공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주거 형태(임차 또는 자가)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래 링크는 광고가 아니라 LH의 공식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입니다.
공식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사업소개 (확인일 2026-11-05):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급여 (확인일 2026-11-05): 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200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확인일 2026-11-05):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RentalHouseholdSup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확인일 2026-11-05): 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업데이트 로그
2026-11-05 최초 작성.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2027년 고시 발표 후 2027년 1월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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